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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 > 주택용 태양광
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, 창호,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, 약 23㎡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.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보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그린홈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,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,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
ㆍ그린홈 개념도
1.개별단위 지원
신청대상 | 단독주택, 공동주택 |
신청자 | 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
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※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‧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※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|
2.마을단위 지원
신청대상 |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(리,동)에 있는 10가구 이상 (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※ 마을회관,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※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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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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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.
2.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.
3.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.
4.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
5. 진행 상태를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.
6.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.
사용량(kWh/월) | 태양광용량(kW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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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kW이하 | 2.5kW이하 | 3kW이하 | |
300이하 | ○ | ||
300초과 ~ 350이하 | ○ | ||
350초과 | ○ |
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며,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.
※설치효과는 설치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컨설팅 요청을 쥐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